이어달리기 3회기 교육 “법, 아는 것이 힘이다”
27일 오후 2시 4호선 혜화역 인근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이하 서울센터)의 주최로 인권옹호프로그램 ‘이어달리기’ 3회기 교육이 있었다.
강의자는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였고 주제는 ‘정신건강복지법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였다.
(사진 MindPost 정현석 기자 사진( 정면)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양측)이어달리기 참여자 김 변호사는 “법이란 무엇일까” 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참여자 들은 지켜야할 약속,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제도,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도구 라는 답을 내었다.
이에 김변호사는 “추상적인 인권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케 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했으며“법을 판단하는 것은 인권이고 인권을 실행하는 것은 법이다”라며 덧 붙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및 개정방향을 김 변호사는▲강제입원제도 개선으로 인권보호 장치강화▲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근거마련▲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들었다.
동의입원제도 신설, 정신질환자 범위축소, 비자의입원 제도 개선 등을 법 개정 추진경과 라고 언급했다.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의효과로는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화장품제조판매업,말사육사 등 여러 자격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25개 법률에 의한 자격취득 금지조항은 상임위의 논의과정에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개정토록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다며 토로했다.
개정법률의 주요 쟁점인 (제33조)복지 서비스 개발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지역사회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이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임에도 기재부 요구로 대폭 간소화, 예산지원 규정 삭제 된 점 이다. 허나 ‘~할수도 있다‘의 표시는 발전 시킬 가능성이라고 참여자 들은 입을 모았다.
교육참여자 강은일 씨는 “정작 필요한 부분임에도 예산 부족을 들어 확정 짓지 않은점은 많이 아쉽다“며 서운함을 피력했다.
뜨거운 쟁점사항인 입원제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종전대비 개선 사항으로▲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개선▲동의입원제도 신설▲행정입원제도 절차 개선을 설명했다. 우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개선의 내용은 입원의 요건 및 입원을 결정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에서 심사를 받는 다는 것이다. 심사위의 구성은 정신의학과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노력한 가족,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인권전문가 또는 인권전문지식과 경험보유자가 포함된다.
동의입원 제도의 내용은 자의입원과 보호입원의 중간유형이라 할 수 있고 상태의 기복이 심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퇴원 할 것을 우려하여 자의 입원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 했다 전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기한을 둔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이 추가 된점은 주목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석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법안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세세하다.”고 했으며“법을 만든이의 마음과 법안의 해당 당사자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2시간 예정이었지만 참여자와 강의자의 열의로 30여분 더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다.
MindPost 정현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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