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라!!
“ 신장애인 복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하루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님을 만나다
큰일을 앞두고 있는 작은 체구의 큰거인 김락우 대표님께 뜨근한 국밥 한그릇이라도 대접하고자 만남을 요청했다 바븐와중에도 소탈한 옷차림,빠른 발걸음으로 만남 장소에 나와주셨다
식사를 해가며 몇마디 나누어 보았다나
기자:내일 기자 회견은 어떤 취지 인가요?
김낙우님:정신보건법은 치료, 단지 치료만 다루고 있다 복지 부분은 전혀 다룰수 없다. 회복도 안되는 거지만 살아가는데 저녀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고 장애인복지법에도 해당도 안되고 “따로 분리?(기자)” 아니다. 미루는거다 아에 정신장애인법으로 가라 정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으로 혜택은 공과금할인,교통비할인정도다
기자:그렇다면 정신보건법을 만들고자 기자 회견을 하는건가요?
김낙우님:그렇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갈꺼다 우리 당사자 입장은 장애인복지법안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좋은건데 그게 안되니까 차라리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라 기본 안건은 그거다 음........그리고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게 한계가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있어야한다 갈곳 없는 당사자가 많다.
독립주거,임대,매입형,LH공사등 주택이 지원된다하더라도 월세돈 낼수있는일자리....일할곳이 없다 먹고 자고가 해결이 아니다 자아실현의 도구이기에 일자리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짚고갈 부분이 있다 지체나 정신쪽 급여가 차이가 난다 기자:(편견인가?) 물으려다 게속 들었다 지체 자애인은 50%가 소득이잡히고 정신 장애인은 80%가 수입으로 잡힌다 이렇게 되면 수급을 포기해야하는부분,때문에 업체나 당사자나 법적한께일수도있고,당사자가 원치 않는다 왜냐?불안하다 재발하면 입원하거나 벌어놓은 돈을 스거나 곧바로 수급 전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탈원화 되더라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한다
일단“인권침해 너무 오래 그 곳에 가두어둔다 다른말은 생략하고 사회복귀를 막는다.사회에 돌아 올수 있도록해야한다!!!!
기자:발언문은 이런식으로 낭독인가요?
김낙우님:내일은 함께하는 이들도 많을꺼다 난 목청껏우리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그렇게 국밥이 식도록 다비우지도 않은채 자라가 끝났고 작은거인은 큰 발자국을 나기며 내일을 준비하러 발걸음을 재촉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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