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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빛Angel 2017. 4. 18. 13:42

 

 개정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사자단체를 비롯 가족단체 그리고 의사를 비롯한 종사자 단체는 이번 법안에

우려와 걱정을 더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나의생각은 20년전 법보다는 발전된 법안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어본다.

의료계의 주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4만명에 이르는 당사자들이 갈곳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주장과 국 공립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들고 있다.

 

동시에 4만명이 홍수처럼 나올까아닐 것이다.

전국에 고르게 100명 200명씩 나올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게 일자리인지주택인지,보이게 될것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욕구도 보일 것이다그러면 대책을 세워가며 인프라 또한 고르게 분포 될 것이다.

 

국 공립의사의 부재는 어찌 할 것인가 ?민간부분에서 인력을 동원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부분은 투명하게 관리 감독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이번 법안의 아쉬운 점은 행정입원이나 동의입원 자의입원이 동의입원으로 변하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 진보한 법안인데 갈아엎자는 것은 때문에 9를 포기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기운을 뺄 것이 아니라

6월 이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단체는

가족단체는

종사자 단체는 어떤역할을 할 것인가국가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도

향후 20년 이상 정신장애인에게 영향을 줄 것 이기에 신중하게 조망하며 지켜봐야 할 것 이다.

무조건 악법이다무조건 좋은 법이다 라는 의견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해를 할때도 좌우를 조절하며 가여 바른 항해가 되듯이

한쪽의견은 귀막고 한쪽으로 편향된 항해를 한다면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침몰은 당연지사이다.

 

서로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만들어 간다면 바꿀 수 있다.

법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키우고 성장시킨다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때문에 6월이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몸으로 체감 해봐야 할 것이다.

우린 평생 우리의 법을 나쁘게만 느꼇는데 진짜 어떤지 모두 느끼고

반응하며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