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라는 사회의 낙인
복지카드 를 발급한 등록 장애인
이라면 누구나 겪는 차별이 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바로 직업의 제한이 있다는것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라는 규정이 있다.
정신장애인인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의사 미용사 주방장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회복지사도 결격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의 세 가지직업은 지극히 편견에서 온 법적규정 이다. 모두 사람을 위한 도구가 정신장애인이 들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의 반영이다.
아마도 많은 직업들을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은 꿈마져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오류는 반드시
바꿔야 할 것 이다.
최저임금 예외 조항 역시 비슷한 이유이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힘들게 갖은 직업마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한다.
직업을 못가지게 한것도 서러운데 말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에서온 법률 들 뜯어
고첬으면 한다.
제대로 사람을 살리는 인법,민법,국법이 되길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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