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 이야기/나의 마음 창고

장애라는 주홍글씨

은빛Angel 2018. 3. 16. 08:34

장애인 이라는 사회의 낙인

복지카드 를 발급한 등록 장애인

이라면 누구나 겪는 차별이 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바로 직업의 제한이 있다는것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라는 규정이 있다.

 

정신장애인인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의사 미용사 주방장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회복지사도 결격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의 세 가지직업은 지극히 편견에서 온 법적규정 이다. 모두 사람을 위한 도구가 정신장애인이 들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의 반영이다.

 

아마도 많은 직업들을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은 꿈마져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오류는 반드시

바꿔야 할 것 이다.

 

최저임금 예외 조항 역시 비슷한 이유이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힘들게 갖은 직업마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한다.

 

직업을 못가지게 한것도 서러운데 말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에서온 법률 들 뜯어

고첬으면 한다.

 

제대로 사람을 살리는 인법,민법,국법이 되길

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