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 이야기/나의 마음 창고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은빛Angel 2016. 4. 17. 23:25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제청신청인: 박모(58·여)씨.
출석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 김우정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
출석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참고인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제청신청익측)
-강지언 제주연강병원 이사장(이해관계인측)
 
변론 시간: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5시30분
 
▶ 권오용 변호사 변론 (제청신청인 측)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장이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보호 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일인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강제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본질적 내용이다.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범(刑事犯)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 권리, 영장실질심사 등 각종 구제장치가 있으나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은 부당한 입원이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 염형국 변호사 변론 (제청신청인 측)
“절차의 보장은 인권보장의 핵심이다. 범죄 피고인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신과 영역은 전문영역으로 정신과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사 개인의 선의(善意)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함으로 (입원)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응급입원은 전체 입원의 0.1%이다. 긴급 입원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응급 입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자는 자신의 신상에 관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신병원에 격리할 경우 후견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법적 대리권도 부여받지 못한 보호의무자가 동의권을 행사해 법원의 파단도 거치지 않은 채 입원·격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 민법의 취지를 무화시키는 규정이다.
이번 사건 심판조항의 위헌판정은 우리나라가 탈원화, 지역사회 통합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서규영 변호사 변론 (보건복지부 측)
“이 사건의 법률조항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보건의 역사 및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입법 목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됐다. (정신질환자를 돌보던) 농경사회구조,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은 무허가시설로 흡수됐고 이들은 법적 지원과 보호를 못 받았다. 1983년 비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실태가 방영되면서 정신보건정책,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당시 사회는 체계적 정신보건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았고 비인가 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게 된다.
정신보건법 입법 목적은 국민의 정신적 안녕과 삶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이어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24조)은 부양의무자들이 정신장애인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강제입원시킬 수 없도록 마련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강제입원시) 신체의 자기결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24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후견적 동의 아래 당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가정과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24조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신보건법상 시장·구청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입원기간이 3개월인데 반해 이 정신보건법은 6개월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언제든지 환자,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장은 즉시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 이익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거나 정신질환자이더라도 입원 등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와 전문의가 통호하고 환자를 입원시킨다면 이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도의 입법취지를 배신하였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방지할 것이다.”
 
▶ 조용호 대법관
“정신질환자의 자기 의사와 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하겠지만,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중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의 보호입원을 부인한다는 취지인가?”
 
▶ 염형국 변호사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가능성 때문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결국 이는 (보호자 이익과 질환자 사이의 이익이) 충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법원이나 심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줘야만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강제입원은 치료의 관전에서 입원치료에 해당하지만 인신구속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인신구속 대상이 된다. 헌법 12조에 따라 체포의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것이 헌법심의의 적법절차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원절차에도 부응한다.”
 
▶ 조용호 대법관
“정신질환자와 정신의료기관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정신의료기관의 재원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것은 우리나라 정신보호정책이 수용과 보호로 이뤄진 데 기인한 것인가?”
 
▶ 권오용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 치료와 보호에 관한 재정 중에서 병원에 지출되는 경우가 연간 2조원 이상이다. 반면 사회복귀시설에 지출되는 재원은 수백억 원밖에 안 된다. 정신보건센터는 그 예산이 5백억 원이다. 병원이 5백~1천 개 미만인데 이 2조원이 병원에 입원 당 70%가 쓰이고 있다.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단기간 입원시키고 퇴원할 경우 병상수가 비면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 병원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과(科) 의사도 정신병원을 차리고, 어떤 변호사는 정신병원을 차려서 환자들을 수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갖고 장사하는 구조다. 이를 정신보건법에서 규제를 안 하고 (병원측) 사람의 양심에다 맡기고 있다. 실제 (제청신청인인) 박씨의 경우도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다.”
 
▶ 염형국 변호사
“정신질환자와 의료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때문이 아니라 그 해당의료기관에 소속한 정신과 1인이 판단을 할 경우이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그 병원에 입원해야만 병원 수입이 들어오고 자신에게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엮여있을 수밖에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판단기관이 요청되는 지점이다.”
 
▶ 조용호 대법관
“제청신청인 측에서는 심판 대상자가 영장주의에 결여된다고 했는데 정신의료를 고려해 볼 때 사법기관이 전적으로 개인해서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 권오용 변호사
“갑자기 사법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여부를 겨렁할 경우 과연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작용을 할까? 그래도 세계의 법제 추세는 모든 적법 절차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행정기관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진단을 하면 객관적 절차를 담보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상 독립적인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권침해 사례들이 법원에 보고되지 않아 판례가 없다.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처리가 되지만 사법부에는 처리가 안 되어 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리인들은 2013년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호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신보호절차도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인가?
 
▶ 염형국 변호사
“인신보호법의 인신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게 맞다. 인신구제절차는 정신보건법상 입원한 후에 입원한 환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했을 시점에서의 입원 요구의 적법 요구는 판단할 수 없다. 그 당시의 판단은 현재의 입원 상태가 적정한지, 현재 보호의무자의 의사가 어떤지를 진단할 뿐이다. 인신구제절차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 많아서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제도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 권오용 변호사
“미국의 경우 72시간 내에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 두 명의 소견서를 받아보고 입원을 거부하는 대리인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본인의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 환자는 외출간다하면서 병원에서 도망나왔다.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찾았는데 토요일이어서 휴진이었다. 돌아서는데 다시 체포돼서 다른 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인신보호신청했는데 기각됐다. 환자를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퇴원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없이 인신보호절차는 작동하지 않는다.”
 
▶ 조용호 대법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입원기간이 평균 176일이다. 정신보건법 24조 3항의 입원의 필료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 권오용 변호사
“나는 10년 이상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환자들의 기록도 보아왔다. 2천년대 중반부터는 한 시간에 백 명 이상의 광역시 환자 전체를 리스트만 갖고 진단을 한다. 일 년에 1500명씩 했는데 그 중 한 명도 퇴원이 안 됐다. 심사를 하면 의사 한 명은 ‘저 사람은 괜찮을 거 같다, 내보내자’고 하면 다른 의사는 ‘저 사람 말이 별로 없어서 위험하다’며 기각한다. 그들은 차트만 보고 한다. 실제 176일은 일 년 입원한 사람들일 것이다. 일 년 안에 퇴원한 환자들 통계 숫자가 있고, 환우 전체 평균 통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년 될 거다. 40년 이상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 조용호 대법관
“2014년 기준으로 보호입원된 사람이 4만3000여 명이다. 보호입원제도를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보호입원의 근거규정이 사라져 4만3000여 명의 사람들이 퇴원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사회와 부양의무자의 능력 여건 등이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이성재 변호사
“정신질환자들이 확 나오면 위험한가? 마치 부랑인들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부랑인이 위험하다는 개념이 범죄적으로 위험한지에 관해서 명쾌함이 없다. 막연히 불안한 거다. 위험하다는 객관적 데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용인하겠다.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확신이 존재하고 있다. 위험하다면 그 위험의 개념은 어디까지가 위험한 건지 위험하다는 분포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 이런 데이트는 없이 일거에 몇만 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정신질환자도 복지의 대상이다. 일주일 정도 투약이 시작되고 나서 육개월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살 길이 생긴다. 병원 입원 구조가 사회복지시설 유지비보다 더 들게 되어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들을 복지시설로 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산을 그렇게 쓰고, 사회적으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정신질환자들을 끊임없이 위험하게 봐서 객관성 없이 가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사회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 권오용 변호사
“나는 검사를 하다가 93년에 입원했다. 당시에 정신보건법은 없었다. 만약 법이 있었다면 집사람은 틀림없이 보호입원제도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의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구조는 정신병 환자 다 집어넣고 약 먹이는 게 다인데, 며칠 있으면 안정돼서 집에서 약 먹으면 되는 사람들이 장기간 그렇게 입원을 해 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직장도 끊어지고 폐인으로 전락하고, 그중 70%가 수급자로 전락한다. 정부의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늘어서 지금 2조원에 넘는다. 미국은 정신병원 입원이 7일이다. 영국은 일년 입원환자가 25만 명 되는데 그 중의 10%만 비자발적인 입원이다. 자의입원이든 타의입원이든 진단을 위해 2~4주간 입원하고 진단받고 약 처방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 치료를 위한 입원은 1만2000명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8만 명이다.
이 보호입원제도는 법제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을 뿐이다. 가족에게 입원 신청만 쓰고 판정은 제3의 독립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
 
▶ 조용호 대법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25일 정신병원통합대책위를 발대했다. 거기에 보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원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뜻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보호입원에 대해 일정정도 해소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 권오용 변호사
“보호입원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다른 입원제도, 응급입원제도나 공적인 입원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보호입원 제도는 법제상 맞지 않고 우리나라가 유지할 의미가 없다. 세계적으로 지적을 받고 망신스럽다. OECD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병원이 독점하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억울하게 입원된 사람은 있는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조사해야 한다. 잘못 입원한 사람들 퇴원시키고 보상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2만 명이던 환자가 8만 명까지 늘어나도록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건 잘못됐다.‘
 
▶ 조용호 대법관
“이해관계인에게 묻겠다. 정신보건법 3조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입소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돼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바로 정신요양시설에 보호·입원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 실제 정신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신요양시설로 가는 실제가 있나?”
 
▶ 서규영 변호사
“간헐적으로 있다.”
 
▶ 조용호 대법관 “정신질환자라는 것만으로 의사표명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심판대상 전 그 문안만 볼 때는 정신질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서규영 변호사
“정신보건법 24조 조항이 의사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은 아닌 것 같다. 정신질환자라 할수록 입원 치료가 조심스럽고, 입원 치료해야될 정도라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해야 입원할 수 있는 조항이라 생각한다.”
 
▶ 조용호 대법관
“그런 규정 때문에 제청신청인측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 있으면 누구라도 보호입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 두 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요양시설에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서규영 변호사
“정신보건법 24조는 남용될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입원치료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든지, 개선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입원 유형을 네 가지로 규정하는데 이중 하나가 보호자 동의입원이다.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이 아니고 사회 방위를 위해서 그런 거다.
1997년 정신보건법이 발효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 법의 대처법은 없었다. 부양의무자에게 피부양자인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인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입원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그 병원과 부양의무자 사이에 입원치료 계약은 정신질환자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보호의무자와 병원이 계약자이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이 있었고 정부는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에 법을 만들었다. 정신보건법이 생기기 전이나 생기고 난 후나 계약을 통해서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계약을 맺고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이론적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와 병원 사이에 이 계약의 성질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심지어 법원에 대해 정신보건법 24조 규정이 정신치료의료기관의 장은 동의와 진단을 받아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입법 당시와 지금은 보호의무자 동의의 숫자가 1인이냐, 2인이냐라는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퇴원심사제도도 있고, 6개월이라는 최장 입원기간을 정하고 6개월 지나면 계속 의료심사를 받는다. 인신보호법은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범위에서 사후조사를 받도록 보완책을 만들었다.‘
 
▶ 조용호 대법관
“보호의무자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데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사람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치료비, 요양비 등이 있는데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서규영 변호사
“정신보건법 24조를 보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가족 명령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자 동의절차도 없앨 수 있다. 입법 당시에는 가족의 영역 문제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통제를 하고 있다.”
 
▶ 조용호 대법관
“제청신청인 측에서는 심판제도 기관이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도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도 보호입원되는 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보호입원제는 환자하고 정신과 전문의 내지는 정신진료, 요양 시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한데 간과하고 있는가?”
 
▶ 서규영 변호사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시, 그 전문의가 어디 전문의냐 하는 데 대한 규정이 없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의 외부 전문의일수도, 내부 전문의일 수도 있다. 대부분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안 되고 다른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고 입원시키는 의료원이 흔하다.”
 
▶ 조용호 대법관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기초정신보건실무제는 별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서면심사로 계속 입원을 결정한다. 실제 기초정신보건실무위원회에서 계속 입원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
 
▶ 서규영 변호사
“나의 경우, 서울시 K 자치구에서 기초정신건강심리전문위 심의위원으로 3년 간 일했다. 신청 의사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기 전에 정신보건전문강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정신질환자를 대면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전문강사의 조사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한다.”
 
▶ 조용호 대법관
“정신보건법 28조 5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심의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등 여러 사람을 포함시키는데,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경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퇴원이나 계속 입원에 관한 사안의 결정 때 이해관계에 있는, 충돌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서규영 변호사
“개인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 내가 참여했던 곳에는 그런 것 없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데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 조용호 대법관
“부당한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공소제기돼 청구받은 적은 있는가?”
 
▶ 서규영 변호사
“나는 없었다. 감금하면 감금죄가 성립하는 게 당연하고 드러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입원 조치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진단하는 정신과의사도 보호의무자하고 공모(共謀)를 했다든지 하면 처벌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한계가 있다.”
 
▶ 박한철 재판소장
“박○○씨 지금 상태가 어때요. 병원에 있는 건 아니죠?”
 
▶ 권오용 변호사
“지금 (법정에) 나와 있다. 그 자녀들이 강제입원시켜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해체됐다.”
 
▶ 박한철 재판소장
“인신보호청구 말고 다른 의료 사건이나 이런 게 있나?”
 
▶ 권오용 변호사
“형사 고소 감금죄로 고소도 했고, 민사상으로 퇴원 당시에 자녀들이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퇴원에 동의를 했다. 민사소송도 했고 구제요청을 했는데 다 무혐의 처리됐다. 민사소송도 다 패소했고, 경찰에서는 본인 얘기를 아예 안 들으려고 시선도 안 맞춘다. 가톨릭병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너무나 정상적이었다. (강제입원 당한) 병원에서는 반사회적인격장애로 진단되니 정신보건법 24조처럼 주체적인 구제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취급됐다.
병원에 입원할 때 신체적 폭행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약도 맞지 않았고, 강박까지 당해 수치심 때문에 자살시도도 했다.
자신의 모든 신원을 공개하고 이 사건의 취재에도 응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힘들지만 나와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입원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결국 건물이 매각됐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박한청 재판소장
“제청신청대리인 측은 보호입원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절차적으로 보완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 권오용 변호사
“법리적으로 폐지해야 맞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가 굉장히 확대됐다. 개인부담인 의료보험 10%만 내면 국립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한 60% 이상이 몇 개월만 지나면 수급자로 다처리가 된다. 그분들은 정부에 부담이 된다. 가족이 조금만 도움을 줘도 그들이 살 수 있는데 정부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병원에 들어가면 원금을 다 보장해 주고 사회복지급여도 주는데 지역사회 나오면 안 준다.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우리나라는 병원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이 살 권한을 안 주는 것이다. 정신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 정신분열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약물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나온다.”
 
▶ 박한철 재판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종합대책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듯 말했는데, 이거는 보건제도를 만들어내서 그걸 보완하고 심사위원회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 권오용 변호사
“그 취지를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일단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법심사를 거친다는....”
 
▶ 박한철 재판소장
“사법심사가 있으면 괜찮다, 이런 취지인가?”
 
▶ 권오용 변호사
“일단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치료하겠다는 사람을 왜 강제로 보내는가?”
 
▶ 박한철 재판소장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장되면 그런 건 가능하다 그런 취지인가?”
▶ 권오용 변호사
“발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강하게 주장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전향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정신과에서 해야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 박한철 재판소장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
 
▶ 권오용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원제도를 만들고 있다. 아무리 정신장애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법적 능력은 평등하다는 것이고 성년후견이라든지 정신보건법상 동의를 다른 사람이 정할 때 의사결정 능력을 다른 사람이 대체시키는 건 장애인권리 위반이다. 의사표현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박한철 재판소장
“전문의의 진단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가족과 전문의의 이해가 서로 통ㄹ모할 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동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서규영 변호사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만들어진 거다. 입워니, 가족, 요양문제에 대해서도 신뢰를 전제로 만든 거다. 현실적으로 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니 추가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박한철 재판소장
“2010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법 대책을 발표한 건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걸 따른 것인가?”
 
▶ 서규영 변호사
“국제 기준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보조되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정신보건도 (유엔) 그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다.”
 
<참고인 진술>
○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제청신청인측)
○ 강지언 제주연강병원 이사장 (이해관계인측)
 
▶ 염형국 변호사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위원장이 정신질환복지지원법률을 입안했고 복지부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탈원화가 안 된다는 원리는 정신장애인 인권을 너무 농락하는 거다.”
 
▶ 김도희 변호사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관련해서 말하겠다. (강지언 이사장은) 정신질환 진단이 객관적이고 DSM에 의해 편차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DSM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 못하고 있다. 이 DSM의 위험성을 고발한 사람이 DSM3, DSM4를 만든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교수다. 이 사람에 의하면 DSM에 대한 맹신, 주관적이고 부주의한 진단, 제약산업의 약물장사 등이 개입을 해서 진단 인플레이션(과잉 진단)을 낳고 거짓 정신병에, 정신병의 유행을 초래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조차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안 되고 있다. 내가 찾아본 바로는 조현병 진단을 하려면 2~3개월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지언) 참고인이 말한 것처럼 5~10분 안에 진단도 하는 것 같다.
내가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강제입원 후에 며칠 동안 의사와 대면조차 못했다는 진술이 많다. 진단이 객관적이라는 참고인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정신인 범죄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강지언) 참고인은 범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2005년과 2015년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곳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과 2월 자료이다.“
 
▶ 이성재 변호사
“진단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진단을 내릴려며 며칠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그날 바로 결정난다. 뚜렷한 경우에는 바로 결정난다.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분, 20분 내로 결정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동의가 아니라 의사 결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다. 환자의 의사결정이 없고 공의의 이름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위험성에 대한 진단도 객관화된 잣대가 있어야 한다.“
 
<최종 변론>
▶ 권오용 변호사
“(프로젝트에 자료를 띄우며) 11월 3일자 박○○씨 입원한 밤에 입원 명령서다. 여기에 한 주일 입원이 지시돼 있다. 나머지는 약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돼있다.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강리강박 아티반, 코끼리주사라는 처방이 돼 있다. 의사의 기록은 간단하게 마지막에 몇 개 적혀 있다. 이게 현재 정신병원의 입원과정이고 진단과정이다. 박씨는 D병원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내가 그 의사에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진단했냐 했더니 무조건 사이코패스라고 했다.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는 진단을 통해 처참한 처지로 만들고 본인의 의사결정이 무시되는 게 현실이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뉴스 보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강제입원 차량, 이건 불법이 아니다. 개인회사들이 응급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체포해서 데려올 권한이 이들에게 있다. 박○○씨도 집에서 자다가 끌려가 A병원에서 입원이 안 되자 B병원으로 갔고 B병원에서 퇴원을 시켰는데 다시 포박해서 D병원에서 3개월 입원했다. 겨우 자녀들 동의로 나오게 됐다. 이건 실제상황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있고, 정신질환자가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된다. OECD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는 병원이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돈 문제다. 2조원의 돈이 정신병원에 투입된다. 자가기 약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치료해야 하는데 강제입원 시키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진료라 할 수 없다. 박○○씨의 불법강제입원과 인권 침해 경험은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입원 절차를 규정한 위헌적인 24조의 본질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헌적인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앙청(仰請)한다.
 
▶ 서규영 변호사
“정신보건법이 97년 발효되면서 변화가 있었다. 전에는 퇴원 관련 부분에 특별한 절차가 없었는데 그래도 퇴원하는 절차를 만들었고 입원하는 절차에서도 전에는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었는데 정신보건법 24조가 입원하는 절차에서 보호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동의, 정신과의사의 판단과 진단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계속 입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 5항에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입원을 먼저 하라고 했다. 자발적 입원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보호자 동의 요청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그전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입원절차가 평화적이다. 24조는 합헌이라 생각한다.” <끝>

'은빛 이야기 > 나의 마음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문지  (0) 2016.04.21
영화 “서부전선”을 가다..  (0) 2016.04.21
내가 행복할때ㅡ  (0) 2016.03.25
비가 내리던 날   (0) 2016.03.25
-시 3편-  (0) 2016.03.25